건축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중 우리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건축사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협회에 건축사 경력관리를 신청한 건축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협회에 건설기술 경력관리를 신청한 건설기술자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무신고를 필한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건축사법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우리 협회 실적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비회원 건축사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자
교수, 공무원, 기술사 등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건축관련 전문가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건축사법에 따른 실무수련자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자
대학에서 건축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