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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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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근거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지회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직 단체로서 건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회원의 품위보존, 권익옹호, 업무 개선 및 건축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혁
1965
11월 13일
창립총회 개최
12월 03일
본협회 등기완료 , 춘천지방법원에 등기필 업무개시
1967
11월 30일
춘천시 중앙로 1가 84번지로 이전
1969
02월 01일
춘천시 조양동 98번지로 이전
1973
04월 05일
춘천시 중앙로 1가 63번지로 이전
1978
01월 15일
춘천시 조양동 37-19번지로 이전
1983
02월 16일
주사무소/춘천시 옥천동 39-5번지 강원도건축사회관건립 이전
2023
0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명칭변경